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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기준 중위소득 2023년에는 얼마일까요?
정부 복지 사업을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 100%, 150%, 180% 등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제는 하나도 어렵지 않다! 기준 중위소득 정보 모두 알려드립니다 :)
📍 목차
✔️ 1. 기준 중위소득이란?✔️ 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 3.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 4.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 5.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6. 2023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1.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100명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전 국민을 소득 규모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중간 순위 가구의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4.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5.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9,675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10% | 2,285,681 | 3,801,770 | 4,878,297 | 5,941,060 | 6,963,756 | 7,950,779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69,826 | 8,673,577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45,962 |
6. 2023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 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 / 월)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3.0 | 25.5 | 20.3 | 16.4 |
2인 | 37.0 | 28.5 | 22.6 | 18.5 |
3인 | 44.1 | 34.1 | 27.0 | 22.0 |
4인 | 51.0 | 39.4 | 31.3 | 25.6 |
5인 | 52.8 | 40.7 | 32.3 | 26.4 |
6인 | 62.6 | 48.2 | 38.2 | 31.3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 재학하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합니다.
✔️ 교과서대금 · 입학금 ·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시실 학교 재학 시 지급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15,000원 |
중 | 589,000원 | ||
고 | 654,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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