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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기준 중위소득 2023년에는 얼마일까요?

정부 복지 사업을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 100%, 150%, 180% 등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제는 하나도 어렵지 않다! 기준 중위소득 정보 모두 알려드립니다 :)

 

 

 

 

 

1.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100명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전 국민을 소득 규모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중간 순위 가구의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4.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5.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9,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285,681 3,801,770 4,878,297 5,941,060 6,963,756 7,950,779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69,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45,962

 

 

 

6. 2023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 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 / 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3.0 25.5 20.3 16.4
2인 37.0 28.5 22.6 18.5
3인 44.1 34.1 27.0 22.0
4인 51.0 39.4 31.3 25.6
5인 52.8 40.7 32.3 26.4
6인 62.6 48.2 38.2 31.3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 재학하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합니다.

✔️ 교과서대금 · 입학금 ·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시실 학교 재학 시 지급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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