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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에서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해 취업활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구직 비용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의왕시가 준비한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로 내용 확인하고 당장 신청합시다.

 

 

 

 

 

1. 청년 취업활동지원금이란?

청년의 구직활동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업활동지원금으로 지역화폐 50만원을 개별 지급합니다. 의왕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기본 대상이며, 이 외의 몇 가지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의왕시 청년 취업활동지원금은 7월 3일 9시부터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28일 18시까지로 현재부터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하려고 생각하다가 까먹으면 바로 취업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선정 발표일은 2023년 8월 14일이며, 지급일은 2023년 8월 18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청년 취업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세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잡아바 어플라이'로 이동합니다.

 

 

 

3. 취업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자

✔️ 거주 : 2023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의왕시 거주

✔️ 연령 :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984. 7. 1 ~ 2004. 6. 30.)

✔️ 학력 : 공고일 기준 졸업·중퇴일(최종학력 기준) 이후 2년 이상 경과

✔️ 미취업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단,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 미취업자로 간주

 

 

4. 취업활동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자

✔️ 재학생 및 휴학생 (대학생, 야간대학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동일 목적 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 후 6개월 미경과자

✔️ 취업 및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군복무자(현역) 또는 군복무 대체자(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상근예비역 등)

 

5. 취업활동지원금 사용처

사용범위

 

취업활동지원금의 이름과 같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활동 직접비 : 학원수강료, 시험응시료, 도서구입

✔️ 구직활동 간접비 : 교통비, 면접용 의류구입비, 식비 등 포괄적 구직활동 인정

 

사용범위

 

✔️ 1종·2종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비

✔️ 소설, 잡지류, 만화, 성인물, 음반, 게임 관련 서적 및 물품

✔️ 선박 및 항공요금 (국외)

✔️ 주점, 피부관리소, 레저업소, 당구장, 노래방, 복권방, PC방 등 유흥관련 지출

✔️ 상품권, 공과금·세금납부, 통신비, 보험, 대학등록금, 유학 준비, 상급학교 진학 준비 등

✔️ 자산성 물품(PC, 태블릿 PC, 핸드폰 등)

✔️ 이 외 구직활동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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