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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합산 징수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월 12일부터 방송법시행령 개정으로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가능해져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 바로 확인하세요!

 

 

 

1.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

 

자동납부

 

전기요금 내는 마감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 123에 전화해서 신청

 

수동납부

 

전기요금 고지서를 계좌이체로 직접 납부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구분하여 입금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의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 등에 분리납부를 신청

 

2. TV 수신료란?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월 2,500원)로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KBS, EBS를 보지 않아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3. TV 수신료 납부 방법 변경 이유

그동안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따로 납부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TV가 없는데도 수신료가 납부됐거나, TV 수신료 미납이 전기요금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4. TV 수신료 분리 징수 완전 시행일

2023년 7월 12일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되기는 했지만, 완전한 분리징수는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완전 시행이 되는 경우,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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