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태까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합산 징수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월 12일부터 방송법시행령 개정으로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가능해져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 바로 확인하세요! 📍 목차 ✔️ 1.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 ✔️ 2. TV 수신료란? ✔️ 3. TV 수신료 납부 방법 변경 이유 ✔️ 4. TV 수신료 분리 징수 완전 시행일 1.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 자동납부 전기요금 내는 마감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 123에 전화해서 신청 수동납부 전기요금 고지서를 계좌이체로 직접 납부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구분하여 입금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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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2. 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