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소상공인들을 위한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을 통해 제품 가격의 최대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냉·난방기 교체를 생각하고 계신 소상공인들은 교체 지원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1.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 기본 정보

✔️ 사업 목적

고효율 냉방기·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 사업 예산

300억 원

 

📌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3년 7월 17일 (월) ~ `23년 12월 29일 (금)

 

✔️ 지원금

냉방기 ·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 원)

→ 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 제한은 없지만,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지원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기

 

 

2. 냉·난방기 교체 지원 대상 및 지원 기기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방기,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실외기 기준)

 

✔️ 지원 기기 

→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제품으로 교체 시에만 지원됩니다.)

 

✔️ 지원 제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 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 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 설치한 고객
(단, `23년 7월 4일 ~ `23년 7월 16일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3. 냉·난방기 교체 지원 필수 서류 및 신청 방법

✔️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확인서)

→ 명판 · 전경 사진

(철거 전 기존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구매계약서

→ 세금계산서

→ 구매영수증

 

 

 

✔️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검토와 기존 기기의 제조일자가 `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인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 기기 교체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 에어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 시 현장 확인을 시행합니다.

 

① 아래 첨부된 신청 서류 다운받아서 작성합니다.

② 소재지별 한전 시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접수합니다.

③ 온라인 접수는 9월 중 시스템 구축 후 가능합니다.

 

4. 냉·난방기 교체 지원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

붙임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양식_최종.hwp
1.27MB

 

붙임2.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양식_최종.hwp
0.08MB

 

 

 

붙임3. 한전 지사별 연락처, 신청접수 e-mail 주소.xlsx
0.02MB

 

붙임4.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품목 내역(한국에너지공단 등록 기준)_최종.xlsx
0.06MB

 

붙임5.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고객 FAQ_최종.hwp
0.08MB

반응형